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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장기요양 고시에 규정된 전문인 배장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규정한 규범의 변천과 그 효력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한 범위와 기준이 종전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또는 공단 이사장의 공고에 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26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옮겨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종전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및 공단 이사장의 공고에 규정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종사자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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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26년 장기요양 고시에 규정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규정한 규범의 변천과 그 효력
A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종사자의 범위가 당초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에 규정되었다가 세부사항으로 옮겨 규정된 이후 → 다시 2026년에 「고시」로 규정한 것은 그간의 규정형 태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가?
B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및 공단 이사장의 공고에 근거한 그간 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