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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과 관련된 계속근무 예외의 기본 개념 이해

 

방문요양보호사 등이 월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복직(재입사)을 한 경우 “최초 장기근속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 12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기간이 소멸되지 않고 연계된다는 고시의 규정이 있다. 이 고시의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 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있을까?

①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그리고 ②‘종사자가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서 ①·②의 같은 ‘6개월 이내’라도 기간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제도의 난해성으로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의 청구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불필요한 행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필자의 해석 또한 고시의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난해한 규정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기본 개념을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필자의 해석 이외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이해를 구합니다.

 

 

첨부자료(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정홍기칼럼】 장기요양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과 관련된 계속 근무 예외의 기본 개념 이해
A 방문요양보호사 등의 복직(재취업) 또는 월별 근무시간 미충족한 경우 예외 사항과 관련 기초 개념에 대한 문제의 제기
B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이란?
C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이란?
D 종전 규정의 ‘최근 48개월의 기간’그리고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에서 ‘12개월’의 의미?
E 복직 또는 월별 근무시간 미충족시 계속근무 예외 적용 사례
F 계속 근무 예외(특례)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G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에 대한 개념과 계속 근무한 기간의 산입방법에 대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