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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장기근속 장려금의 성격과 부당청구 등
장기근속 장려금이 임금인지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인지에 따라 채권 및 부당청구관계가 달라집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의무자는 복지부인지, 공단인지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인지도 애매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에 있어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는 책임만 지는 심부름꾼인가? 라는 의문이 발생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사회보험료 등의 선공제 여부 그리고 기관의 양수·양도시 계속 근무로 인정될 수 있는 포괄적 고용승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사회의 노동관계에서는 ‘그냥’ 고용승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고시에서는 ‘포괄적’이란 개념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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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장기요양 장기근속 장려금의 성격과 부당청구 등
A 장기근속 장려금이 임금인지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인지에 따른 부당청구의 법률관계
B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청구권과 지급 의무의 주체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역할과 지위
C 장기근속 장려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잘못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 해당 여부
D 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을 공제한 잔여금이 장기근 속 장려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에 대하여도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나?
F 계속 근무요건인 ‘포괄적 고용승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