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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개정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비용 구성체계와 부당청구를 둘러싼 문제

 

그간 시범사업이었던 통합재가서비스 제도가 2026년 고시 개정으로 본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고시의 규정에는 월한도액 추가 사용위반,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의무의 한계를 넘는 부분까지 장기요양기관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재가서비스 가산제도의 경우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이 있는 상태에서 가산금을 산정하였을 경우 이를 부당청구로 처분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고시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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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26년도 개정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비용 구성체계와 부당청구를 둘러싼 문제
A 통합재가서비스 그리고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란
B 통합재가 서비스의 수가(급여비용) 체계
C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사용 할 수 있는 요건을 위반 한 경우 부당청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D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 제공과 통합재가서비스 등의 문제
E 수급자 귀책사유와 통합재가서비스 가산제도의 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
F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제도에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등과 부당청구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