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정회원 자료실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장기요양제도의 이해와 시설 및 기관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료임으로 일반 공개로 공유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은 분들도 주요 내용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전출금(2) -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유

 

국세청은 2025.12. 연말정산신고안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전출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 기타전출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관련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에게도 근로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첨부자료(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정홍기칼럼】 세무당국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유
A 대표자의 기타전출금과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과의 관계
B 근로의 제공 및 근로의 대가성과 근로소득에 대한 판례
C 세무당국에서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이유
D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한 기타전출금은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