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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급여제공계획계획서의 관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 공단의 평가지표나 개별 회신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초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에서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적기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보다는 장기요양기관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기능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첨부자료(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정홍기칼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급여제공계획계획서의 관계

A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급여제공계획서를 구속하는 효력과 실효성의 문제
B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급여제공계획계획서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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