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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의 이전 및 사용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법리적 및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인수자가 양도인 기관이 작성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가 인수기관에 이전되지 않고는 업무를 승계하여 중단없이 계속 수행 할 수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양도인이 모두 폐지 및 이관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수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단에 이관하거나 폐기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어떻게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을 중단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수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양도인·양수인 모두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장기요양기관 사회에서는 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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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에서의 개인정보의 이전 및 사용
A 개인정보의 정의와 장기요양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분류
B 장기요양기관의 양도로 이전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법리적 측면)
C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와 사실적 측면에서의 개인정보의 이전의 문제
D 양도·양수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에 대한 고지 의무와 양도·양수인의 책임
E 이전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