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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의 의의와 적용대상
‘월 기준 근무시간’이란 무엇이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에 배치하여야 할 직종별 인력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에 포함된 인건비에는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배치기준상 배치대상 인력이면 모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되는지? 모든 급여비용(수가) 항목에 ‘월 기준 근무시간’ 준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을 사유로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을 환수하는 문제(2026. 04. 13., 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 참조)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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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의 의의와 적용대상
A 월 기준 근무시간과 인력배치 기준과의 관계
B 월 기준 근무시간의 개념과 의의
C 월 기준 근무시간의 적용 대상 급여비용 항목
D 월 기준 근무시간의 적용 대상 인력
<별첨>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관련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