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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관리의 문제(실질적 내용적 측면)
‘월 기준 근무시간’은 근무시간과 관련됩니다. 근무시간 해당여부와 그 판단기준에 따라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여부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시간 관리는 노·사간의 쟁점을 넘어 ‘월 기준 근무시간’관리와 관련 부당청구와 연계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의 판단을 둘러싼 문제 중 출퇴근시간, 출장 시간 등 장기요양기관의 월 기준 근무시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 실제 업무 수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실무에서 교육 참석 시간,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관리를 위한 출장 시간 및 시설장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논쟁과 법리적 다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라운딩 전문 사회복지사의 장기리 출장시간과 월 기준 근무시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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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관리의 문제(실질적 내용적 측면)
A 자택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으로 출근 하는 시간이 근로(근무)시간인가?
B 교육참석시간이 근로(근무)시간인가?
C 휴게시간이 근로(근무)시간인가?
D 사회복지사 등의 장거리 출장시간(라운딩) 등이 근무시간인가?
E 사적 업무 및 시설장의 근무시간에 대한 판단기준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