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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 현장에서의 의료행위의 실제와 일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부분 노화현상과 질병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노화현상에 대한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방문간호 제외)를 통하여 제공되며, 질병에 대한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의료행위)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객체인 노화현상과 의료서비스(의료행위)의 객체인 질병을 엄격히 구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화현상과 질병 사이의 모호성으로 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기관 제외)은 서비스제공에 있어 항상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행정당국은 장기요양 서비스 행위와 관련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은 항상 잠재적 범죄자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불안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사회정책포럼에서는 일본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일본의 노동후생성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첨부자료(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급여제공 현장 에서의 의료행위의 실제와 일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A 의료서비스와의 관계에서 모호한 장기요양급여의 실제와 잠재적 범죄자로의 방치
B 일본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