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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 기간 밖의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부당청구 환수 등의 문제

 

 

공단이 시·군·구의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시·군·구가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한 현장조사서의 조사대상기간 밖의 기간에 대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청구로 환수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현지조사 지침에 규정된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하여 행한 조사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리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질문, 답변 및 그 답변 이유와 주의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첨부자료(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정홍기칼럼】 현지조사대상기간 밖의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부당청구 환수 등의 문제-사례분석(조사기간2025.6.9.부터 2025.6.12, 조사대상기간2022.5부터 2025.4까지 총 36개월 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