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폐지, 휴지, 변경 신고와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지정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효력
기관(시설)의 폐업과 휴업에 대하여 노인복지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설립 및 지정 당시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1·2번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각각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시설, 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단순 신고가 아닌, 새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기관의 폐지, 휴지, 변경 신고와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지정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효력
A 기관의 폐지와 폐업 또는 휴지와 휴업의 개념과 효과
B 기관의 변경 신고, 변경 지정의 대상과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