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개념 그리고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규정은 1·2·3번 장기요양기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에 대한 규정은 1·2번 장기요양기관에게만 적용됩니다. 1·2번 장기요양기관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각각 받는 구조입니다.

1·2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업폐지처분 등을 받지 않는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사업만 할 수 없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이나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합돌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1·2번 기관인지 3번 기관인지에 따라 신고 절차와 행정처분의 적용 및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개념 그리고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점
A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와 사업폐지의 개념과 설립 유형에 따른 차이점
B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과징금 포함)와 사업정지의 개념과 설립 유형에 따른 차이점
C 설립유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위반행위의 구분 및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