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의 위탁’ 규정의 「전량 vs 일부 위탁」으로의 해석 여부

 

 

노인요양시설에 두어야 하는 위생원의 경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전량’이라는 문구로 다툼을 소지를 방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조리원의 경우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급식의 ‘전량’ 위탁이란 자구가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의 위탁관련 ‘전량’이라는 용어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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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의 위탁’ 규정의 「전량 vs 일부 위탁」으로의 해석 여부

A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급식의 위탁과 관련 급식의 위탁 범위에 대한 문제의 제기
B 규정의 해석의 기본 방법과 원칙
C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급식의 위탁관련 ‘전량 위탁’ vs ‘부분 위탁’으로의 해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