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기관의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제도의 개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계약의사는 활동비용(진찰비용과 방문비용)과 원외처방전발급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협약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발급비용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의사의 활동비용은 장기요양재정에서, 원외처방전발급비용은 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재정 포함)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시설급여기관의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제도의 개요
A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과의 의료연계체계 구축 근거 규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계약의사 배치의 문제
B 계약의사가 될 수 있는 자 그리고 계약의사의 임무
C 협약대상 의료기관과 협약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임무
D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불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