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지표 - (2)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의 유형별 학대 판정지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6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 – 기관운영」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 유형별 판정지표를 통해 노인학대 사례를 살펴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 판정지표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지표로써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학대 개념,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노인학대 판정지표’는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학대 정황 및 진술, 증거 등에 따라 노인학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으로 텃밭가꾸기, 야채 다듬기, 요양보호사 등과 같이 설거지 하기 등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학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정홍기 칼럼】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의 유형별 학대 판정지표
A 노인복지시설 신체적 학대 판정지표
B 노인복지시설 정서적 학대 판정지표
C 노인복지시설 성적 학대 판정지표
D 노인복지시설 경제적 학대 판정지표
E 노인복지시설 방임 학대 판정지표
F 노인복지시설 유기 학대 판정지표
G 노인학대 판정지표의 제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