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4_장기요양 등급판정(인정)제도와 절차
누구에게나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인 식사도움, 설거지, 빨래 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나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판단하는 도구나 기준 즉, 등급판정이 필요하다. 등급 판정은 단순히 노인 등의 기 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대하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두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판정기준과 달리 혼자 힘으로 옷입기 등 일상가사활동이나 신체활동이 가능하고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 등이 가능하다면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 등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과 등급 판정의 체계, 절차에 대하여는 설계당시의 실무자로써 제도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첨부화일에 자세히 정리하였기에 참고하면 한층 더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첨부자료4_장기요양 등급판정(인정)제도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