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6_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갱신 및 월 한도액
수급자(장기요양 인정 즉, 등급을 판정받은 자)의 심신 기능상태는 수시로 변한다. 그리고 등급으 종류는 1~5등급과 인지등급으로 나누어 져있다. 등급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도 제한되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급여비용(수가)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달라진다. 따라서 한번 등급을 판정 받았다 하여 같은 등급을 그대로 계속하여 유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급을 갱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장기요양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갱신이라 한다.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법 제20조). 등급을 판정 받은 이후 2년 경과 후 다시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따라 등급이 판정된 경우 등급의 유효기간은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법 제20조).
같은 급여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하향 조정(2등급→3등급)된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는 비용(수가)가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첨부자료6_장기요양 월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