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의 시스템과 문제점
욕구 조사와 위험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연 1회 이상(시설급여는 반기별 1회 이상) 급여제공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으면 불법입니까?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어 부당청구가 되는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의 장기요양 세부목표, 세부제공 내용 등에 대한 작성 요령이나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규정된 것을 근거를 작성해야 되는가? 등 의문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요인과, 준법의 근거를 정리함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현재의 상황 상 공단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설치된 작성에 관한 안내에 따라 작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작성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함에 의문을 갖은채로 운영함이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 수행기능, 사회생활 기능 등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에서 사용하는 항목의 종류 및 용어가 표준화되고 코드화 되어 급여제공기록지, 급여비용청구 항목과 연계되어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문제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의 시스템과 문제점
A 급여제공계획서의 운영 시스템의 이원화 문제
B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 절차 및 작성 방법의 근거
C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 주기 및 일반적인 주의 사항
D 세부 제공 내용(항목)의 표준화 및 코드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