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의 실제
5등급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주ㆍ야간보호기관의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외의 신체활동 지원 등에 대한 급여제공계획수립에는 한계성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급여제공계획서의 필요영역,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의 작성에 있어서 과학적·임상적·학술적으로 입증된 구조화된 규율 없이 공단 프로그램의 로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에서 ‘세부제공내용’ 작성에 필요영역, 필요내용 등에 표기된 사항과 다른 표현으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여야 할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필요내용’에 기제된 내용이나 ‘세부 제공내용’에 기재된 내용이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급여제공계획서의 종합의견란에 작성하여야 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른 사유를 작성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그대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급여제공계획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작성 요령 이외에 급여제공계획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 등에 대하여도 살펴 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의 실제
A 급여제공계획서의 필요영역 작성의 실제
B 급여제공계획서의 필요내용 작성의 실제
C 급여제공계획서의 세부제공내용 작성의 실제
D 급여제공계획서의 종합의견 작성의 실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른 사유 작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