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계획서를 둘러싼 실효성, 부당청구 및 평가제도의 문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구속력과 실효성 보다는 참고 자료로 변경되고 있으며, 개별 장표에 기록만으로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별 프로그램 계획이나 장표가 급여제공계획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급여제공계획서의 정체성·존립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심·신 기능상태 조사와 상담 등을 수행하지 않고 수립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제공된 보험급여의 경우 이는 온전한 급여제공이 아니므로 부당청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계획서의 수립 업무는 작성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재량으로 행하는 영역임에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기능을 통해 행정이 지나치게 급여제공계획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급여제공계획서 제도가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급여제공계획서의 도입 목적이나 존재 이유를 전면적으로 다시 접근해 보아야 한다고 첨언 해 두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회보험으로 재택서비스를 포함한 고령자 케어 서비스를 실시 한 일본은 급여제공계획서 제도가 복잡하고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제도를 비교도 필요하며, 차후 (주)사회정책포럼 자료실에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며, 우리의 제도에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급여제공계획서를 둘러싼 실효성, 부당청구 및 평가제도의 문제

A 급여제공계획서의 실효성의 문제
B 급여제공계획서와 다르게 급여를 제공하였거나 부실한 급여제공계획서에 의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의 부당청구 문제
C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을 둘러싼 문제
D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의 급여제공계획서와 관련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