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종류별 특징(1) - 법령과 고시에 규정된 수가의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규정된 수가의 체계와 고시에 규정된 수가의 체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법령에는 시간당, 1일당 기본수가 체계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시에서는 기본수가(시간당, 1일당)이외에 개별수가(원거리교통비용, 주ㆍ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 및 가산수가(중증 수급자 가산, 인력추가배치 가산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시에 규정된 각 수가 종류별 특성에 따라 부당청구시의 환수범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 당해 종사자에 대한 지급 의무 및 본인부담금 등의 적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와 욕구 등으로 판단하였을 때 기능회복훈련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부득이한 사정 없이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일당 93,070원으로 책정된 기본수가 전체를 청구 할 수 있는지가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93,070원 그대로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되는지의 영역입니다.

기본수가, 개별수가 및 가산수가 제도의 의의와 특징 등을 잘 살펴보아야 급여비용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수가종류별 특징(1)-법령과 고시에 규정된 수가의 체계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규정된 수가와 고시에 규정된 수가 체계의 이원화 문제
B 고시에 규정된 수가의 종류와 체계(기본수가, 가산수가 및 개별수가)
C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서비스 항목 중 하나의 위법이 그 전체의 수가에 미치는 문제
D 가산수가 및 개별수가의 특징과 목적에 따른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