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종류별 특징(2) - 방문형 장기요양기관의 수가와 월 기준 근무시간과의 관계

 

 

수급자 1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써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횟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수가에는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의 경우 종사자에 대한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관계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제도를 적용하는데 같은 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여부가 가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빈면, 요양보호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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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수가종류별 특징(2)- 방문형 장기요양기관의 수가와 월 기준 근무시간과의 관계
A 방문형 장기요양기관의 수가는 종사자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되었나?
B 방문형 장기요양기관의 기본수가 및 개별수가에 대한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 관계
C 중증수급자 가산, 야간 등 서비스 비용 가산 수가 등에 대한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 관계
D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수가에 대한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