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종류별 특징(3) - 주·야간보호급여 수가와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과의 관계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책정된 주ㆍ야간보호의 기본수가에는 종사자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 수가, 주야간보호 야간 등 서비스 비용 가산 수가, 주ㆍ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수가에도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조건이 수가에 반영되어 책정되었을까요?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수가, 주야간보호 야간 등 서비스수가 등과 같이 기본수가와 분리하여 별도의 수가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해당 서비스의 특성상 수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정책임에도 해당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인력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수가 등을 전체 수가에 포함시켜 감산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2026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수가에도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하는 조건으로 수가가 책정되었을까요?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으나 시설장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수가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주ㆍ야간보호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수가 이외에 개별수가 및 가산수가는 독창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을 전제로 모든 수가가 책정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수가종류별 특징(3)-주·야간보호급여 수가와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과의 관계
A 주·야간보호기관의 기본수가에 대한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 관계
B 이동서비스 수가, 야간 가산, 목욕서비스 가산에 대한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 관계
C 주·야간 보호형 통합서비스 가산에 대한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