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종류별 특징(5) -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과 신고한 직종으로의 근무 관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시에서는 겸직 직원은 가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에서도 시·군·구에 해당급여 종류의 인력으로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만이 해당급여 종류의 서비스를 수행한 것에 한하여 정당한 업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의 급여관리(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규정에서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상호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단의 평가 매뉴얼 QnA사례집에서는 방문요양 인력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방문목욕의 급여관리업무(상담관리, 욕구사정 또는 급여제공수립 등)를 수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인력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방문목욕의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그 방문목욕의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방문요양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겸직 직원원은 가산대상 인력이 될 수 없음에도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입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규정은 상위 규정에 위반되고 같은 고시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되는 초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해석과 처분 여하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적 안정성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모순되고 불안정안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장기요양기관을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수가종류별 특징(5) -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과 신고한 직종으로의 근무 관계
A 겸임의 범위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직종 신고 시스템
B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
C 급여관리(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업무 수행에 있어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의 겸직 허용의 문제
D 사회복지사의 겸직과 관련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의 상위 규정 위반의 문제
E 방문요양 인력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방문목욕의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에 따른 위법과 가산 제외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