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044-202-3584, 3585
【김선영】장애자 통합돌봄 일본 사례
본 자료는 2026년 7월 16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교육(1차과정)」 자료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당일 배포된 발표자료이며,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아하」의 게재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첨부자료 및 내용의 요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에 관하여,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자역포괄케어시스템을 사례로 삼고, 기능과, 역할, 케이스 소개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돌봄통합)은, 고령자복지, 개호보험, 의료보험의 각각의 기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미 구축되어져 있고, 제도간의 벽을 해소하고자 발현된 제도입니다.
또한, 65세이후에는 모든 제도의 상위법으로 개호보험(한국의 장기요양보험)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보험도 개호보험을 상위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간의 관계에서, 그 경계선에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나의 제도에서 모든 서비스(생활의 질, 도움의 정도, 비용의 부담 한계)를 적용할 수 없는 요인을, 운영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에서, 지역적 특징과, 가족 구성원의 각자의 필요도가 복합적인 경우, 어느 제도도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함에 문제가 생김으로 구축된 제도임을 지적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재정으로, 얼만큼의 서비스를 제도화하였는지, 또한, 그 제도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커버하며, 보편적 이용을 지향하는 것인지, 등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들여다 봐야 할 제도입니다.
일본은 개호보험의 한계와, 제도의 미흡을 2000년 재정때부터 명확히 제시하며, 제도의 성숙을 위해, 3년마다 서비스 제공량의 검토와, 5년마다 제도의 개정을 차근히 밟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통합(지역포괄케어시스넴)을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사회문제는, 장애자가 65세가 되었을때 개호보험이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 고령자가 개호보험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가족까지 케어하지 못하는 문제, 재택에서의 돌봄의 비용의 한계 등의 문제를 보완하려 시작된 제도임을 소개하며, 참고로 이용될 경우, 바른 이해와, 실질적인 적용의 과제를 선명히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이번 사례 소개를 하였습니다.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일지도 모른다는 개인의 의견을 첨부해 둡니다.
첨부자료
【김선영】장애인 돌봄통합 일본 사례 : 2026년 7월 16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교육(1차과정)」 강의 자료
※일본의 경우 장애자(障がい者)로 칭합니다.
※돌봄통합(약칭) / 통합돌봄이라 쓰이는 단체도 있음을 명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