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1)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의의, 실시 기관 및 종류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보공단에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리)기능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 통과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이미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사회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것이라고 남의 일로 보아 넘길 때가 아닙니다. 장기요양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형사절차에서의 압수, 수색 등의 조사절차보다 더 권력적이고 권한의 남용과 상대방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영역입니다.
‘현지조사’라는 것이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공단이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정기(기획)조사, 수시조사 및 긴급조사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현지조사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이 다릅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항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은 그 처분 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현지조사_(1)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의의, 실시 기관 및 종류
A ‘현지조사’라는 것이 무엇이며 행정조사와의 차이점은?
B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목적은?
C 현지조사의 성격과 현지조사 결과로 이어지는 각종 처분은?
D 현지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나?
E 현지조사의 종류와 조사 대상기간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