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2)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사전 예고(통지)의 문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취소,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밀접히 관련됩니다. 따라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인 장기요양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적 수단에서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경영자는 기습적으로 실시되는 현지조사에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요양기관 사회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행한 현지조사는 위법한 조사’라 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승소한 판결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사법수사관 등의 범죄 수사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사전 예고(통지) 없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행하는 현지조사(행정조사)는 장기요양기관만의 문제라기 보다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 받는 기관 전체의 문제입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현지조사_(2)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사전 예고(통지)의 문제
A 현지조사의 사전 예고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은?
B 현지조사의 사전 예고와 관련된 판례는?
C 사전 예고(통지) 없이 현지조사 당일 갑자기 행하는 현지조사의 실제
D 사전 통지(예고) 절차를 거친 이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E 사전 예고 없이 행한 현지조사가 위법하다는 판결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한 현지조사는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나?
F 현지조사에서의 장기요양기관의 방어권 행사와 사전(예고) 통지의 예외 사유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