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4)현지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선정 방법과 기준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장기요양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기관입니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시장의 기본질서 유지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재정을 관리합니다.

공단은 수급자의 수급권보호와 장기요양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존립 목적입니다. 공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기획재정부의 공단에 대한 평가지표에는 장기요양재정의 관리·운영 부분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기관의 평가관리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는 지정의 갱신기준의 일부 항목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지조사 및 부당청구는 부당금액 환수를 넘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장기요양기관의 존립을 좌우합니다.

장기요양기관 경영에 있어 평가관리와 현지조사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현지조사_(4)현지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선정 방법과 기준
A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인지하는 통로는?
B 현지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행정기관은?
C 현지조사의 종류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지침은?
D 부당청구 제보를 유도하는 신고포상금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