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5)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기준과 신고포상금 제도
공단의 내부규정인 현지조사 지침에서는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 및 부당청구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으로 선정합니다.
같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자침에는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세부기준이 첨부(공개)되어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지침에는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세부기준이 첨부(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주요 경로인 신고포상금제도에서는 구체적인 부당청구 행위 등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신고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현지조사_(5)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기준과 신고포상금 제도
A 공단은 어떠한 기준으로 현지조사 의뢰 대상 장기요양기관을 정하고 있나?
B 공단의 내부규정인 ‘현지조사 지침’의 의미와 공개 문제
C 부당청구 제보를 유도하는 신고포상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