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6)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기간과 현지조사 대상기간(청구자료 조사 대상 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지침에는 현지조사 기간은 기관 당 4일을, 현지조사 대상기간은 3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지침은 모든 장기요양기관에게 공평히 적용되어지는 행정관행입니다. 특정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기간 4일, 월별 청구자료를 36개월 분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 표적조사, 과잉조사로 위법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현지조사 대상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현지조사 지침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위법한 조사로 보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을 위반한 행정조사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조사권 남용에 해당되는 위법한 조사입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현지조사_(6)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기간과 현지조사 대상기간(청구자료 조사 대상 월)
A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방문일로부터 며칠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실시하나?
B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월별 청구자료 중 어느 월의 자료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나?
C 현지조사 기간 및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D 현지조사 대상기간의 의미와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