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9)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질병 등으로 부재시 현지조사 연기 가능 여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질병이나 먼거리 출장 등으로 부재시 사전 예고 없이 현지조사가 진행될 경우 시설장 등을 대리인으로 하여 조사를 받으실 것입니 까?

현지조사 연기 절차와 관련된 「행정조사기본법」의 법리와 보건보지부의 현지조사지침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질병 등으로 부재시 현지조사 연기 가능 여부
A 현지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B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일시 부재로 인한 현지조사 연기 신청의 실제
C 현지조사 연기 요청 관련 판례
D 사전 예고통지 없이 실시되는 현지조사와 조사 연기요청 제도
E 현지조사 연기 요청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