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12)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요구대상 자료의 범위
현지조사(행정조사)는 조사원의 자유재량에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료제출의 요구는 위법한 행정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지정취소, 지급보류 등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보공단에 특사경 기능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 통과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사회에서는 추진 중인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를 남의 일로 보아 서는 안됩니다.
이를 때 일수록 현지조사 제도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요구대상 자료의 범위
A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자료제출 요구권의 근거
B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의 대상 자료의 범위 문제
C 현지조사시 36개월 동안의 급여기록지, 각종대장 등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
D 사설 기관의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IP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