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13)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자료제출 거부의 문제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보공단에 특사경 기능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통령의 지시에 탄력을 받아 국회 통과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이미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사회에서는 추진 중인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것이라고 남의 일로 보아 넘길 때가 아닙니다.
장기요양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지정의 취소, 위반사실의 공표, 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형사처벌 등 4종의 제재를 넘어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다.
현지조사 절차에서 행정기관의 방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장기요양기관은 제재처분 등이 두려워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자료제출 거부의 문제
A 현지조사에서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
B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처분의 종류?
C 현지조사에서 공단 직원이 단독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