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15)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영장주의 적용
범죄자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의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기 위하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따라 행하여 지고 있음에도 장기요양기관은 제재처분 제도 등이 두려워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헌법에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무관행으로 볼 때 ‘압수 또는 수색’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영장주의 적용
A 영장주의를 적용받지 않는 현지조사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문제
B 현지조사에서의 영장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와 입법 정책
C 현지조사에서의 영장주의 도입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