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18)현지조사에서의 부당청구 유형 적용에 따른 유・불리 문제
같은 부당청구라 하더라도 ‘거짓 청구’보다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보다는 ‘이 법상의 원인 없이’ 청구한 것이 장기요양기관에 유리합니다.
부당청구 유형별 법리를 숙지하여야 현지조사에서의 진술서나 확인서 작성시 부당청구에 따른 향후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현지조사에서의 부당청구 유형 적용에 따른 유・불리 문제
A 현지조사 결과 ‘거짓’ 청구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 유형에 따라 감경 처분이 좌우되는 근거
B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으로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VS ‘이 법상의 원인 없이’를 구분하여야 할 근거
C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그리고 ‘이 법상의 원인 없이’를 구별해야 하는 문제
D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그리고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구별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