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요개호도(要介護度)・요지원(要支援)에 관하여
일본의 제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고령자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사례로써 우리의 과제를 정리하는데 참고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개호보험제도 이용 신청을 하면, 시구정촌(보험자)가 요개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개호인정조사(1차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보험자가 실시하는 요개호판정 위원회가 개최하는 2차조사를 통해 판정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서비스는 접수된 날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거택개호지원센터(속칭,케어메니져사무실)에서 보험자에 제출함으로 각 서비스 계약권이 부여됩니다.
비용청구는 요개호도판정 결과(요개호도결정통지서)에 맞춰 소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개호도가 2냐 3이냐의 차이는 이용총액이 한도를 넘을 경우, 넘긴 한도분은 100% 본인부담이 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낮은 요개호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확정된 후 한도액에 맞춘 서비스 조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용을 합니다.
요개호도가 무엇이며, 얼마나 서비스를 쓸 수 있느냐에 관해, 비용계산을 소개하기 전에, 요개호도별 이용자 유형과, 서비스 이용 유형을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참고자료
【김선영】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요개호도(要介護度)・요지원(要支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