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4_급여의 종류와 기관설립지정형태

 

가. 질의
장기요양 급여제공사업에는 노인요양시설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급여, 주․야간보호급여,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 복지용구급여가 있는데, 각 급여종류별로 기관을 개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기관을 개설하여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여야 하는지?

나. 답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서비스) 모두를 제공하거나 이 중 하나의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설을 개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급여(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거나 이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설급여인 노인요양시설서비스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각각 개설하여 각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2개의 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같이 운영할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각각 개설하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은 하나의 기관으로 신청하여 하나의 기관으로 지정 받는 문제는 해당 시·군에 문의해 보아야 한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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