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5_변경 지정과 변경신고

 

가. 질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정 당시의 시설·인력·급여종류·입소정원·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신도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나. 답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정 당시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할 사항과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변경의 지정을 받아야 할 사항은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이다. 여기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란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을 말하며, 장기요양급여의 형태란 치매전담실 등을 말한다.
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 법인의 대표자, 입소(이용)정원이 신고하여야 할 대상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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