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6_지정형태와 행정처분 효력범위

 

가. 질의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2종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던 중 공단으로부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경우 업무정기기간 중에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업은 계속하여 할 수 있는지?

나. 답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할 수 없다. 당연히 주·야간보호급여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 할 수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제공은 불가능 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가 아닌 등외자 등에 대한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 사업을 가능하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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