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7_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가. 질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자진하여 폐업을 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취소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2009년 당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을 당시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란 제도가 없었고, 행정당국에서 지정을 할 때 어떠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 지정하지 않았다.

나. 답변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효력은 6년이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날부터 6년까지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6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지정의 갱싱절차에 따라 지정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지정의 유효기간제도가 새로 도입된 관계로 2019년 12월 1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기산되므로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년 12월 11일이 된다.
지정의 유효기간(6년)이 끝나기 전에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장기요양사업을 할 수 없게된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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