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갱신제도는 지정의 유효기간마다 지정의 갱신을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을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관인 경우에는 갱신의 결정(승인) 절차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법률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갱신신청 기간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6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제1항). 

 

3번 기관(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하는데, 이 들 기관의 경우 지정번호 첫 자리를 3번으로 부여한 관계로 흔히 3번 기관이라 한다)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대상에 포함됩니다. 

 

 

【첨부자료】  지정의 갱신 제도 및 갱신신청 기간

A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도

B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도

C 지정 갱신의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