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지침에 따라 갱신 대상 장기요양기관을 심사 간소화군기본 심사군 및 심층 심사군으로 분류하여 심사방식과 제출 서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갱신의 심사 항목은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기관이 갱신 심사 점수를 평균이 70점 이상을 획득(채점)하지 못한 경우 갱신 신청이 거부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의 갱신 거부는 장기요양기관을 강제로 폐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재산권 등에 피해를 가져오는 행정 작용입니다

 

지정 갱신의 심사기준 및 갱신 거부에 대하여 지정 갱신의 심사 기준과 갱신 거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첨부자료】 지정 갱신의 심사 기준과 갱신 거부에 대한 입증 책임

각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심사기준의 규정 형태

지정 갱신 심사의 분류기준 및 심사기준

갱신의 거부기준과 거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