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사이에서 일컫는 1·2·3번 기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설(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지정 번호 첫 자리를 1번으로 부여하는 관계로 소위 1번 기관으로 불립니다.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또는 단기보호)을 설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지정번호 첫 자리를 2번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사이에서는 2번 기관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3번 기관은 2018년 12월 11일 법률 제15881호로 2019년에 삭제되기 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하는데 그 지정번호 첫 자리를 3번으로 부여하는 관계로 3번 기관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3번 기관과 1‧2번 기관은 적용받는 법령과 법정 의무교육 등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에 관해 자세한 내용에 관해 첨부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정홍기칼럼】 첨부자료 3번 기관 등의 적용 법령과 법정 의무교육
A 3번 기관과 1,2번 기관의 적용 법령의 차이
B 3번 기관과 1,2번 기관의 법정 의무교육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