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장기요양기관에게도 지정의 갱신을 위해 별도의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의 신원보험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보험가입 의무가 없음에도 보험 가입여부를 지정 갱신의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정금처분의 경우 갱신 심사기준 대상인 행정처분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과징금처분을 갱신의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어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갱신심사 항목(운영계획, 신원보험 및 과징금처분 등)의 위법성
A 운영계획, 운영위원회 및 신원보험 등을 갱신 심사 항목으로 할 수 있나
B 과징금처분을 갱신 심사기준인 행정처분에 포함시킬 수 있나
C 포괄위임, 기본권, 갱신제도의 취지 및 3번 기관의 특수성 등과 관련된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