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심사 기준은 ⅰ) 행정처분의 내용, ⅱ) 시설 및 인력 기준, ⅲ)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ⅳ)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갱신의 심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지역,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지침’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침(개별 문서)으로 운영하는 지역 등 다양합니다.
지정의 갱신심사 기준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측면에서는 기본권 및 재산권 침해와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임에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또는 방자치단체 장의 개별 문서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큰 경향입니다.
【첨부자료】 갱신 심사기준의 입법 형식 및 체계의 문제점과 위법성
A 갱신 심사기준의 근거 법령과 지자체의 규정 형태에 관하여
B 자치 규칙 및 지침 등으로 운영되는 입법의 문제점
C 지정의 갱신심사 기준의 형식과 관련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