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기관(종전의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대상이다. 3번 기관이라 하여 지정의 갱신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폐업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관 신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재지정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번 기관이 갱신 신청하여 갱신이 승인되더라도 2번 기관(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가기관)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첨부자료】 3번 기관은 갱신의 대상이고 2번 기관으로 변경되지 않는 이유
A 3번 기관고 지정의 갱신절차 대상인 이유
B 갱신 이후 2번 기관으로의 변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