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외의 자월 한도액 초과자 등과 같이 공단에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입소자에 포함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부당청구가 됩니다

 

늘어난 이용자 및 입소한 수급자로 인한 종사자 증원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이용자 및 입소한 수급자의 수를 줄여 신고한 경우에도 부당청구가 됩니다.

 

등급외의 자월 한도액 초과자 등 미신고 관련 부당이득 징수 사례에서 그 이유와 관련 근거 규정 및 부당청구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등외자월 한도액 초과자 등 미신고 관련 부당이득 징수 사례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당청구환수 적용 경우

등급외의 자월 한도액 초과자 등과 입소자의 수와 관련 적용되는 규정

입소자의 수와 급여비용의 가산 산정과의 관계 및 부당청구 문제

입소자의 수와 급여비용의 감액 산정과의 관계 및 부당청구 문제

기타 실제 이용 또는 입소한 수급자의 수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