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동시·순차적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2회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2회로 청구한 건 중 어느 것을 부당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은 시간에 같이 제공하고 각각 청구한 경우에는 부당청구에 해당되며, 방문요양의 경우 방문 간격 2시간의 격차를 두지 않고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청구인 점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와 관련 근거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첨부자료에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동 시간대 또는 2시간 방문간격 급여제공
A 부부 수급자에게 동시 순차적 방문요양급여 제공
B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동시에 제공 후 각각의 청구의 경우
C 방문시간 2시간 격차를 두지 않고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