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동시·순차적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2회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됩니다문제는 2회로 청구한 건 중 어느 것을 부당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있다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은 시간에 같이 제공하고 각각 청구한 경우에는 부당청구에 해당되며방문요양의 경우 방문 간격 2시간의 격차를 두지 않고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청구인 점이 중요합니다그 이유와 관련 근거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며첨부자료에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동 시간대 또는 2시간 방문간격 급여제공

부부 수급자에게 동시 순차적 방문요양급여 제공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동시에 제공 후 각각의 청구의 경우

방문시간 2시간 격차를 두지 않고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