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거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부당청구입니다. 그러나 수급자1인과 동거하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기관 안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의 지배 범위에 있는 장소에서 24시간 수급자를 보호한 경우에는 부당청구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동거 방문요양과 24시간 주·야간 보호에서 그 이유와 관련 근거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동거 방문요양과 24시간 주·야간 보호
A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거하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B 주야간보호기관 안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의 지배 범위에 있는 장소에서 24시간 수급자를 보호한 경우